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(주문례)

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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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타채12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

관하여 이 법원이 2006. 7. 7.에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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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의 경우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주문례가

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.

[주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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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타채12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

관하여 이 법원이 2006. 7. 7.에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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